[경기도 과천시]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(2022. 2. 3 ~ 2022. 3. 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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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INE KOREA EXPO 조회 399회 작성일 22-03-08 15:18본문
1. 지원개요
□ 지원대상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지점) 중소기업 중 202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예정인 기업
※ 단, 이미 참가한 기업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(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및 참가 당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,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)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.
□ 지원내용 : 4개 기업 (※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)
- 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, 온라인 전시회 참여용 시제품 제작비(100%)
□ 지원제외
○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, 확약서 징구)
○ 지방세 체납 업체
2.공고 및 접수
□ 공고기간 : 2022. 2. 3.(목) ~ 2022. 3. 31.(목) / 57일간
□ 접수기간 : 상동
※ 선정 및 결격 대상자 통보 : 2022. 4월 말 (예정)
□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
□ 접 수 처 :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(☎02-3677-2458)
□ 제출서류
◯ 예정업체 : ① 지원신청서(제출서류 포함) ② 추진계획서 ③ 기타 증빙서류 등
◯ 완료업체 : ① 지원신청서(제출서류 포함) ② 추진계획서 ③ 전시회 참가 확인 증명서(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) ④ 참가전시회 부스 사진 ⑤ 참가 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등
3. 심사 및 선정
□ 선정규모 : 4개 업체
□ 심사방법 : 선정평가표 및 위원회 심의(고득점 순으로 선정)
□ 결과통보 : 개별 통보
4. 지원금 신청
□ 신청기간
◯ 전시회 참가 예정 업체 :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15일 이내
◯ 전시회 참가 완료 업체 : 지원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
□ 제출서류
◯ 지원금 지급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
◯ 만족도 조사서
5.지원금 지급
□ 지 급 :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(업체명의 통장에 입금)
□ 지원항목별 첨부(정산)서류
지원항목 | 세부내역 | 첨부(정산) 서류 |
부스임차료 | ㆍ부스임차료 | ㆍ부스 계약서(또는 신청서 등) 사본 ㆍ세금계산서 ㆍ이체(입금) 확인 증빙서류 ㆍ전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ㆍ세금계산서 ㆍ이체(입금) 확인 증빙서류 ㆍ세금계산서 ㆍ이체(입금) 확인 증빙서류 ㆍ홍보 책자 샘플 등 |
장치비 | ㆍ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(임대료 포함) 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 (전기료,통신료 등) | |
홍보비 | ㆍ홍보책자,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비 | |
온라인 전시회 참여용 시제품 제작비 | ㆍ콘텐츠 제작비,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등 |
※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. ※